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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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