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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위법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고 진단했답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4기)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우선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부터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역사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답니다.

 

소부에서 의견이 전원일치 돼 나온 판결이었답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무려 5년이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판결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고 덧붙였답니다. 당시 대법원이 국가의 외교적 문제를 염려해 불가피한 선택을 취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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